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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된 사람에게서 나온 음식물 잔반이 격리의료폐기물에 해당하나요?2019-06-22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6-22 16:44:46의료폐기물 봉투형 용기에 담겨있는 것을 상자형 용기에 담아서 배출할때, 날짜기재는 봉투형 용기에 쓴 날자로 기재하여야 하는지?2019-06-24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8 16:44:02검진센터에서 발생하는 혈액과 소변이 들어있던 폐기물이 어떤 폐기물로 보아야 하는지?2019-06-28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6-28 16:43:21안녕하십니까?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이 아닌 일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배지의 분류 및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폐배지의 경우 폐기물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를 어떤것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이 아닌 일반 사업장에서 폐배지를 폐기할 경우 멸균 후 일반소각하면 되는것인 지요?2020.05.18 15:03:50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18 16:41:02제목 :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시 매출액 산정 기준 질의2020.5.27. 개정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1조제1항에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시 매출액은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시행을 앞두고 과징금 산정 기준인 매출액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하오니 의견을 참조하여 회…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22 16:40:12진단검사의학과에서 근무를 하는데 의료폐기물 처리시 어떻게 분류하는지 애매한것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검사에 사용하는 시약은 어떤 폐기물로 분류되나요? 혈액이나 체액과 접촉하지 않았다면 약품 바이알처럼 일반 쓰레기로 버려도 되나요? 그리고 시약중 휴먼베이스로 만들어진 시약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도 되나요?2. 혈액백의 밀봉된 혈액 분절이 있는 데 혈액이 유출될 위험이 크지 않은데 골판지로 폐기해도 되나요?사진 첨부하였습니다.3. 검사시 사용된 슬라이드의 경우 병리계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1 15:54:41안녕하세요.민원 업무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최근 COVID-19 사태로 인해 고막체온계를 사용하여 수시로 근로자들의 체온측정을 실시하고 있는데,일반 사업장에서 체온측정시 발생하는 아래 두가지 폐기물을 의료폐기물(지정폐기물)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1. 일회용 알코올스왑 - 고막체온계 필터 소독 용2. 고막체온계 필터(캡)2020.04.01 12:07:04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1 15:53:29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14조 별표5의 5.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중마. 처리의 경우2) 의료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처분시설별 처분능력은 다음과 같다.가) 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5킬로그램 이상의 시설나) 멸균분쇄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의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멸균분쇄시설의 설치시 시간당 처분능력 100kg이상의 시설 한개로 국한되는 것인지 시간당 처분능력 50kg시설 두대를 설치해도 운영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간당 50kg처분능력 기계 두대를 설치해도 될때 같은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1 15:52:31안녕하세요.저는 업무적으로 단과대학에서 실험 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그러던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의료폐기물 관리와 지정폐기물(화학물질) 관리를 한 곳 또는 한사람이 관리하면 안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내부적으로 관리부서가 협의되고 있는 중이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을 찾아봤는데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020.03.16 09:58:41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1 15:51:59선생님 안녕하세요?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서면질의를 구합니다.배출자인 대형병원의 폐기물 보관창고 지하시설이 협소하여 1톤차량외 대형차량은 진입이 불가합니다.예컨대, 대형병원이라 배출량이 많아 수거방식이 보관창고 지하공간에서 폐기물을 인력이나 손수레로옮겨 1톤차량에 실어 지상으로 운반하여 대형차량인 5톤차량으로 옮겨 실은후 소각업체로 갑니다.배출자 보관창고가 지상에 있어 폐기물 수거가 편리한곳이 있는 반면,보관창고가 지하에 있어서 대형차량 진입이 어려울 경우에 1톤차량으로 옮겨서 지상으로 이동하여 다시대형차…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1 15:5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