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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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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1-23 공고번호 : 의안번호 5415 조회수 : 2,7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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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은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로, 이에 노출될 경우 국민보건상 위협이 되거나 환경상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큼.

 

그런데 현재 의료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낮은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원거리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처리를 위탁하고 있어 폐기물 이동과정에서의 노출 위험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인체 감염 위험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속하는 권역에서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의료폐기물 운반과정에서 주변환경 및 작업자 등에 대한 감염 위해(危害)를 줄이고 이동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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